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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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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모텍 주가조작’ 주범 징역 12년6월 확정

입력
2019.09.30 15:09
수정
2019.09.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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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1년 주식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대법원에서 12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의 상고심에서, 12년 6월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공범 이모(60)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폭력조직원 출신인 김씨는 비상장기업 나무이쿼티를 세운 뒤. 2009년 말 코스닥 상장사 씨모텍과 자회사 제이콤 등을 차례로 인수했다. 김씨는 허위공시로 사업상 호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유상증자로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를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가하락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시세조종에 손댄 혐의도 받았다. 이씨가 저축은행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씨모텍 명의가 이용되기도 했다. 씨모텍은 결국 2011년 9월 자본잠식으로 상장폐지 됐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무이쿼티 대표, 씨모텍 부사장 등에 이름을 올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은 “불법 유상증자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2017년 무혐의 처분했다.

1심은 “피해액이 막대한데도 반성과 피해회복 노력은 하지 않고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을 더해 김씨에게 징역 12년6월을 선고했다.

당초 나무이쿼티의 실질 소유주로 의심받던 이씨는 1ㆍ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씨의 자금 조달이 씨모텍에 불이익을 입힐 우려는 없었고, 그를 나무이쿼티의 실질 사주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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