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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에 위장 전입… 부정 청약 당첨 3년간 163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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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진단서 위조에 위장 전입… 부정 청약 당첨 3년간 1632건 적발

입력
2019.09.3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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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근 3년간 서울 부산 인천 경기 등 20곳의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임신진단서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례가 모두 1,6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20곳의 분양 아파트 청약 당첨자를 조사한 결과 부정 청약 사례가 1,632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청약 당첨자의 배우자나 진계존비속이 아닌 제3자가 현금 등으로 계약한 제3자 대리 계약이 74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위장 전입 673건, 임신진단서 위조 56건, 대리 청약 42건, 서류 위조 34건 순이었다.

국토부는 올해 아파트 2개 단지에서 임신진단서를 위조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2017~2018년 분양한 아파트 282개 단지(3만1,741세대)의 임신진단서를 올해 6~7월 별도로 확인했는데, 이중 48건이 위조로 확인됐다. 경찰은 경찰에 수사도 의뢰한 상태다.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라며 “조사를 수시로 하는 동시에 적발된 경우 최소 10년이상 청약 기회를 박탈하고 사주한 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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