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에 ‘결정 보류’… “추가 개선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개선방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개선 의지를 밝히고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공정위가 이를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조건을 원상회복하고,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를 약속하는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합의 제도다.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아이폰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지난해 4월 애플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던 중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6월)했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애플이 제시한 통신사와의 거래조건 개선안, 상생지원방안 등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애플코리아 측도 개선된 시정방안을 다시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가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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