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정위, 광고 갑질 애플이 낸 시정방안 ‘미흡’ 판단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정위, 광고 갑질 애플이 낸 시정방안 ‘미흡’ 판단

입력
2019.09.30 10:35
수정
2019.09.30 11:44
0 0

애플의 동의의결 신청에 ‘결정 보류’… “추가 개선 필요”

애플. AFP 연합뉴스
애플. AFP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광고비 갑질’ 혐의를 받는 애플이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개선방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개선 의지를 밝히고 피해 보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인데 공정위가 이를 미흡하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30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 조건을 원상회복하고, 소비자나 거래상대방에 대한 피해구제를 약속하는 경우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사건을 종결하는 일종의 합의 제도다. 법 위반 사업자의 경우 동의의결 절차를 거치면 과징금이나 고발 등의 제재를 피할 수 있다.

애플코리아는 국내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아이폰 광고비와 무상수리 비용 등을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6년 6월 애플코리아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지난해 4월 애플코리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고 심의를 진행하던 중 애플코리아가 동의의결을 신청(6월)했다.

공정위는 회의에서 애플이 제시한 통신사와의 거래조건 개선안, 상생지원방안 등 시정방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애플코리아 측도 개선된 시정방안을 다시 제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가 시정방안 개선안을 제출하면 심의를 속개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다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