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대행 업무 제외·임금 인상에 위탁관리 추진… 정리해고 요건 안돼 입대의 패소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소속 경비원을 해고하려고 했으나, 법원이 이를 부당해고로 보아 제동을 걸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해 초 직접 고용해 오던 경비원 100여명을 해고하고, 자치관리(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관리소장을 임명해 관리하는 방식)에서 위탁관리(외부 전문 관리업체를 선정해 아파트 관리를 맡기는 것)로 전환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경비원들에게 주차대행(이중주차 관리) 업무를 시킬 수 없게 됐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일부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에 주차 관리를 했음에도 이에 따르는 임금을 주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는데, 일부 입주민들은 ‘감히 우리에게 대드는 을(乙)들을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을 가진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경비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해고를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중노위는 지노위 결정을 뒤집고 이것을 부당해고로 판단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입주민 측이 법원에 중노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입주민 측은 “경비원들과 임금 관련 민ㆍ형사 소송이 벌어지는 등 아파트 경비업무를 자치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위탁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주자 의사를 모아 자치관리를 위탁관리도 바꾼다 하더라도, 경비원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아파트 관리 업무의 특성이 다르다고 해서 정리해고의 요건을 완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어 재판부는 △경비업무가 아닌 시설ㆍ전기 등 업무는 여전히 직접 고용을 하고 있다는 점 △전체 3,000여세대 중 1,200여세대가 위탁관리로 변경을 반대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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