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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해도 원금은 보장” 200억 투자사기범 태국서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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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투자해도 원금은 보장” 200억 투자사기범 태국서 송환

입력
2019.09.29 11:29
수정
2019.09.2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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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경찰이 해외선물 투자 사기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태국 경찰이 해외선물 투자 사기범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하는 모습. 경찰청 제공

해외선물에 투자해도 원금과 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200억원을 가로챈 뒤 태국으로 달아난 투자회사 대표가 3년 만에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2016년 태국으로 도피한 200억 투자사기범 A씨를 비롯해 3명을 28일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했다고 29일 밝혔다.

해외선물투자 회사 대표인 A씨는 2009년 7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해외선물에 투자하면 원금과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8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2016년 12월 태국으로 달아나자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신청하고 인터폴 국제공조팀을 통해 추적에 나섰다. 국내 경찰로 구성된 공조팀은 인터폴 수배자 추적만 전담하는 부서다. A씨의 소재를 파악한 한국 인터폴은 태국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해 최근 태국 경찰이 A씨를 검거했다.

비상장 주식매매 사기범과 마약 밀수 판매업자도 같은 날 국내로 압송됐다. B씨는 인터넷에 ‘장외주식 카페’를 개설한 뒤 비상장사 회사 대표들과 짜고 카페 회원들에게 비상장사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주가가 뛰어 수익을 챙길 수 있다고 속였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투자자 719명에게 62억원을 가로챈 뒤 2017년 5월 태국으로 달아났다.

C씨는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태국에서 코카인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구매한 뒤 이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태국 경찰 합동으로 이뤄졌다. 한국이나 태국 경찰 단독 송환이 아닌 양국 합동 송환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에 도착한 도피 사범들은 각 관할 관서로 호송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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