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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엔 ‘윤 총경 의혹’ 정조준… 영장 재청구 끝 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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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번엔 ‘윤 총경 의혹’ 정조준… 영장 재청구 끝 경찰 압수수색

입력
2019.09.27 17:04
수정
2019.09.27 2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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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닝썬 부실 수사 의혹 조사 나서… 민정수석실 근무 윤 총경 고리로 조국까지 압박 


/그림 1버닝썬 수사 일지

검찰이 '클럽 버닝썬 스캔들'에서 불거진 이른바 '경찰총장' 의혹 수사가 부실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영장에 기재된 장소 등이 정확히 특정되지 않았다"고 경찰이 강하게 반발해 영장이 재발부되는 등 검찰과 경찰의 신경전도 치열했다. 검찰은 향후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 등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27일 서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버닝썬 수사 관련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했다. 검찰은 수사 부서 이외에 인사 및 법무 쪽 부서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외적인 압력 유무와 이에 대한 경찰의 조직적 은폐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의 계획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는 순간부터 꼬이기 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정확히 특정해야만 압수수색에 협조하겠다"며 검찰과 대치를 벌였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버닝썬 스캔들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이 현재 근무 중인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실과 올해 초 대기발령 당시 사용한 본청 내 사무실을 수색장소로 특정한 뒤 영장을 재발부 받아 업무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이날 윤 총경의 자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압수수색을 실시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주식 관련 개인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그가 버닝썬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1년여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으며, 당시 그의 상관인 민정수석은 조국 현 법무부 장관이었다. 검찰은 그 동안 진행한 별도 수사를 통해 윤 총경이 구축한 고위직과의 친분관계 및 영향력 때문에 경찰 구조 비리 수사가 이른바 '정준영 황금폰'을 중심으로 한 연예인 비리 수사로 변질된 것으로 보고 있다.

향후 검찰 수사는 윤 총경과 친분이 두터운 가수 승리(29ㆍ본명 이승현)의 동업자 유인석(34)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게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9일 윤 총경에게 유 전 대표를 소개해준 것으로 알려진 녹원씨엔아이 전 대표인 정모(45)씨를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최근 정씨 측 관계자 등을 소환 조사했으며, 정씨가 윤 총경의 이른바 ‘스폰서’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조 장관의 가족펀드와도 연결돼 있어 검찰 수사의 방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검찰은 정씨가 조 장관의 가족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한 코스닥 상장업체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 가뜩이나 조 장관과 윤 총경의 친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씨까지 등장해 버닝썬 수사가 조 장관의 또 다른 비리 수사로 확장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 일각에선 윤 총경 수사가 조 장관을 압박하는 또 다른 카드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조 장관 일가 의혹을 수사 중인 같은 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형사부 수사에 당장 개입하진 않더라도, 정씨 횡령 혐의 수사 중 코링크PE 관련 내용이 확인만 되면 얼마든지 정보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윤 총경에 대한 수사일 뿐, 조 장관과는 관련이 없다"면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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