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법조계 “집 압수수색 예정대로 진행돼… 조국 직권남용 처벌 어려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법조계 “집 압수수색 예정대로 진행돼… 조국 직권남용 처벌 어려워”

입력
2019.09.28 04:40
4면
0 0

대법 “권리행사 방해 있어야 유죄”… 검찰청법 위반 인정돼도 처벌조항 없어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통화 여부 등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 통화 여부 등 주광덕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전화통화한 것을 두고 위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야권은 조 장관에 대한 탄핵까지 거론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통화 자체가 부적절한 것과는 별개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다.

야권 등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우선 거론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이 예정대로 진행됐기 때문에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다. 의무 없는 일이나 권리행사의 방해로 이어져야 혐의가 성립하는데, 검찰이 영장을 추가 발부 받으며 11시간에 걸쳐 압수수색을 진행한 이상 ‘미수’는 거론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권남용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수에 이르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같은 논리로 2017년 4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수사팀에게 압수수색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가 제대로 이뤄져 권리행사방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댔다. 또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관련 수사팀에 부적절한 압력을 넣었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외압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당시 수서서 수사과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는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압수수색 대상자로서 당연히 현장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면서 “모든 수사는 신속히 하는 것이 원칙인데, 어떤 의도가 담겼다고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알려진 통화 내용에 직접적인 은폐ㆍ축소 지시가 있다고 보긴 어렵지만, 구체적인 통화 내용과 분위기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신속하게 해달라’는 말이나 ‘장관’ 직책을 강조한 것이 압력 행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조 장관이 검찰청법 8조를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처벌조항이 없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 법률 위반이 장관직 탄핵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국회 의결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해 탄핵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