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봐도 과도, 과잉금지 원칙 위반”… 사실상 검찰에 경고
“검찰, 인권 존중해야”… 문 대통령 대정부질문 직전 발언과 비슷
이낙연 국무총리는 27일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이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의 조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 ‘과잉금지 원칙 위반’이란 표현을 쓰며 정면으로 경고한 셈이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외교ㆍ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조 장관이 압수수색 한 검사와 전화 통화 한 게 가장이자 남편으로서 상식적인 걸로 봐야 하나, 아니면 장관의 지휘권을 부적절하게 행사한 걸로 보느냐’는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1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계속됐다고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소지가 충분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그 일(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피의사실 유포 같은 것도 반성하는 자세를 취했다면 훨씬 더 균형 있는 검찰이란 인상을 줬을 텐데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만 2명이 계신 집에서 많은 남성이 11시간 동안 뒤지고 식사를 배달해서 먹고 하는 것들은 아무리 봐도 과도했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이 압수수색을 집행한 검사에게 전화 통화 한 점에 대해선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아쉽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검찰이 조 장관의 전화 통화에 대해 “부당하다”고 반발한 점에 대해서도 “검찰이 장관의 그러한 부탁을 문제 삼는다면 검찰 스스로의 자세도 되돌아보는 균형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총리의 검찰 경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대정부질문이 시작되기 30분 전인 오후 1시 30분 문 대통령의 발언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이주현 인턴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