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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섬 폐업 농장서 돼지열병 확진 “어떻게 감염된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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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 섬 폐업 농장서 돼지열병 확진 “어떻게 감염된 건지…”

입력
2019.09.26 17:54
수정
2019.09.26 23:3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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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석모도서 7번째 확진… 이동제한기간 등 초기 대처 미흡 지적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ASF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실에서 열린 농식품부-지자체 ASF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뉴스1

경기 파주ㆍ연천 지역에서 최초 발생해 인천 강화군 등 서쪽으로 퍼지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26일에는 경기 동북부인 양주까지 확산할 조짐을 보이며 경기 북부 전체로 번져가는 양상이다. 또 외딴 섬 폐업 농장에서도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정부의 뒤늦은 대처가 돼지열병 확산을 더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인천 강화군 삼산면(석모도)과 강화읍 소재 양돈농장에서 감염 의심 돼지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돼지열병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강화군에서 확진 농장이 나온 것은 24일 송해면, 25일 불은면에 이어 세 번째다. 돼지열병 발병 농장은 최초 확진 9일만에 총 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확진 농장이 추가될수록 감염 경로에 대한 궁금증은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특히 삼산면 발생 농장은 강화도 본섬이 아닌 석모도에 있다. 이미 영업을 중지해 키우는 돼지도 두 마리에 불과하며, 농장을 드나든 사료ㆍ분뇨 운반 차량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 한국일보]수정 아프리카돼지 농장 - 송정근 기자/2019-09-26(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수정 아프리카돼지 농장 - 송정근 기자/2019-09-26(한국일보)

그동안 최초 발생 농장과 2~4차 발생 농장 간에는 직간접적인 차량 역학관계가 있어 차량이 바이러스를 옮기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지만 석모도 사례는 여기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일각에서 “바이러스 매개체인 멧돼지가 바다를 헤엄쳐 건너온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올 정도다.

또 이날 양주시 은현면 소재 농장에서 잇따라 2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돼 돼지열병의 본격적인 남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에 해당하지만, 파주시, 연천군보다 상대적으로 남동쪽이자 서울과도 가깝기 때문이다. 또 양돈농장이 밀집해 있어 확진 판정이 나올 경우 인근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다행히 이날 오전 의심 신고된 양주시 은현면 농장과 연천군 청산면 농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강화군에서도 이날 돼지 폐사로 인한 또 다른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돼지열병 확산세는 지속되고 있다.

최초 확진 이후 9일이 지난 뒤에도 돼지열병 확산세가 지속되자 정부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돼지열병의 잠복기는 4~19일이지만, 통상 1주일 만에 증상이 발현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 확진 농장들과 달리 이번 삼산면 농장은 17일 정부의 대응이 시작된 뒤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확률이 높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17일 처음 발령했던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기간이 더 길었거나, 중점관리지역이 더 넓었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동제한이 단 48시간 만에 풀렸고, 중점관리지역도 6개 시군(파주 연천 김포 포천 동두천 철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강화군과 의심 신고가 들어온 앙주시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송해면 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24일이 돼서야 중점관리지역을 경기ㆍ인천ㆍ강원으로 확대하고 일시이동중지명령을 추가 발령해 28일까지 연장했다.

하지만 그 사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대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5차, 6차로 확진된 강화군 송해면, 불은면 농장은 1차, 2차 농장 방역대(반경 10㎞)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 중점관리지역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역학관계 농장으로 분류돼 3주 간 이동정지 조치를 받지 않았다면, 처음 이동제한이 풀린 19일 오전부터 두 농장을 거쳐간 차량이 전국을 자유롭게 누볐을 수 있다는 얘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5, 6차 농장과 1, 2차 농장 간 역학관계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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