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신용카드와 포인트카드에 이어 내년부터는 운전면허증까지 스마트폰 속에 넣어 다닐 수 있게 됐다. 휴대폰에 띄워진 QR코드로 렌터카 대여부터 성인 인증, 면허 확인 등이 가능해졌다. 진정한 의미의 ‘지갑 없는 사회’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게 됐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개최한 제6차 신기술ㆍ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택시 앱 미터기, 모바일 환전 서비스 등 총 10건을 임시허가ㆍ실증특례 대상으로 지정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각각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안건으로, 기존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이통3사의 모바일 본인 인증 서비스 ‘패스(PASS)’를 통해 모바일에서도 면허증을 동일한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다. 패스 앱으로 본인인증을 한 뒤 실물 면허증을 촬영하면 광학문자판독장치(OCR)로 면허증 정보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경찰청ㆍ도로교통공단과의 서버 연동을 통해 운전면허증 진위여부가 확인된다. 면허 소지자와 해당 스마트폰 소지자가 동일 인물이라는 게 확인되면 QR코드 형태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등록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한 사람이 한 단말기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면허정보와 개인키는 유출 및 위ㆍ변조를 막기 위해 스마트폰 단말 내부 유심 등에 저장되며, 경찰 등이 신분증을 검사하는 과정에서는 본인이 맞는지 아닌지만 확인된다. 임시허가는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한 통신3사에만 적용되지만, 스마트폰 이용자의 90%가량이 통신3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석영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초부터 서비스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위에서는 택시에서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허가 4건도 나왔다. SK텔레콤과 카카오모빌리티 등이 신청한 이 안건은 바퀴 회전 수에 따른 기계식 미터기만 허용하고 있는 현행 자동차관리법 때문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GPS 기반 앱 미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마련 중인 앱 미터기 검정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신청기업들이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이 밖에도 △TV 유휴채널을 활용한 청풍호 유람선ㆍ모노레일 와이파이 서비스(이노넷) △원격제어 누전차단기를 통한 스마트 전원제어 시스템(한결네트웍스) △본인인증 코드를 활용한 모바일 환전 서비스(캐시멜로)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의 가상현실(VR) 러닝머신 서비스(리앤팍스)가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받아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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