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질문서 현장 수사팀장과 통화사실 인정
조국, "처가 놀라서 차분히 해달라 부탁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통화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줬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 주 의원이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관한 수사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통화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통화해) 얘기한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하기 힘들다"며 "수사에 대해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조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도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 의원의 말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전국의 2,000명 검사는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악할 것”이라며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다.
조 장관은 거듭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사모 펀드 및 자녀의 입시 의혹 등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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