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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색 때 현장 검사와 통화… 외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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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색 때 현장 검사와 통화… 외압 논란

입력
2019.09.26 16:44
수정
2019.09.2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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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대정부질문서 현장 수사팀장과 통화사실 인정 

 조국, "처가 놀라서 차분히 해달라 부탁한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 배우한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사와 직접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2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조 장관은 '지난 월요일(23일)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시작할 때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 팀장과 통화한 사실이 있느냐'는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있다. 처가 상태가 안 좋으니 차분히 해 달라고 말했다”고 답했다. 또 통화 배경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작하고 검사가 집으로 들어온 뒤에 제 처가 놀라서 연락을 줬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에 주 의원이 "조 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관한 수사 보고를 전혀 받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 거짓말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 조 장관은 “제 처가 매우 정신·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서 좀 안정을 찾게 해달라고 했으며 압수수색에 대해 어떤 방해를 하거나 압수수색 진행에 대해 지시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통화의 의도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주 의원은 "법무부 장관이 (통화해) 얘기한 자체가 엄청난 압력이고 협박"이라며 "검찰청법 위반이라고 생각한다.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조 장관은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매우 동의하기 힘들다"며 "수사에 대해 청탁하거나 부탁하지 않았다"고 응수했다.

조 장관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구체적 사건은 검찰총장만 지휘를 할 수 있다'는 주 의원의 지적에도 "사건을 지휘하지 않았다"고 반박했고,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는 주 의원의 말에는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고 맞섰다.

주 의원은 “전국의 2,000명 검사는 장관이 압수수색을 하는 검사에게 전화했다는 사실만으로 경악할 것”이라며 “장관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에 의한 탄핵 사유"라고 날을 세웠다.

조 장관은 거듭 “제 처의 건강 상태를 배려해달라고 한 말씀을 드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조 장관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1시간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사모 펀드 및 자녀의 입시 의혹 등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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