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농가에 연간 60만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농민단체 반발 속에 의결됐다. 농민단체는 농민 1인당 연간 120만원을 주는 주민청구안을 마련해 수용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는 26일 오후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도가 제출한 전북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명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을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조례안이 가결됐다.
도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2,000여 농가에 연간 60만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전국 광역단체에서 처음으로 마련됐다. 도는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의 유지와 발전 등을 위해 모든 시ㆍ군과 함께 내년부터 613억원정도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자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농민과 농민단체 회원들은 "민의를 반영하지 않은 전북도 조례안을 철회하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회원 30명은 조례안 통과 저지를 위해 도의회 청사에서 농성하며 강력히 반발했으며, 일부는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저지됐다.
이들은 "도의회가 도민 의사가 담긴 농민수당 주민청구안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도청 손을 들어 민의를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과 민중당 전북도당 등은 전북 농민 2만9,610명의 서명을 받은 농민수당 주민청구안을 마련한 뒤 전북도 조례안 철회를 요구해왔다.
농민수당 주민청구안은 개별 농업인에게 연간 120만원을 지급하되, 가구당 2명이 넘을 경우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경우 농민 22만명가량이 해당해 연간 2,600여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전주=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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