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회사의 잘못으로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해 공사가 중지됐더라도 하청업체는 근로자들에게 휴업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청업체 대표 강모(57)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선체도장 공사 하청업체 대표인 강씨는 2017년 5월 한 달간 휴업을 하고서도 근로자 50명에게 휴업수당 9,747만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당시 거제조선소 사업장 내 크레인 충돌 사고로 하도급 근로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한 달간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면 사용자는 그 기간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강씨는 일부 근로자들에게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
강씨는 재판에서 “휴업 귀책 사유가 원청업체인 삼성중공업에 있으므로 하청업체 운영자인 자신이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ㆍ2심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이유는 원청 및 협력업체가 유기적으로 일하고 있는 조선소 작업장 전체의 재해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고 등으로부터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함으로 보인다”며 휴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휴업수당 지급의 근거가 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기업의 경영자로서 ‘불가항력’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모든 사유를 말한다”며 “A씨가 불가항력의 상황 때문에 휴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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