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6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훼손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정보공개 10년, 아동ㆍ청소년ㆍ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전 남원 시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B(42ㆍ여)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변태적인 방법으로 훼손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기절한 B씨를 인근 모텔로 옮겼으나 B씨는 과다출혈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가학적인 행위를 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남원=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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