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ㆍ대출 등 혜택은 챙기면서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주택임대사업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1,683건으로, 부과금액은 135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7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올해 역시 3월까지 389건을 기록해 석 달 만에 지난해의 절반 수준을 넘었다. 과태료 액수 역시 2015년 3억6,540만원에서 지난해 53억5,714만원으로 급증했고, 올해는 3월까지 40억7,583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사유 가운데서는 임대 의무기간 내에 주택을 매각한 것이 1,214건(72.1%)으로 가장 많았다. 등록임대주택은 현행법상 양도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대신 한 번 등록되면 4년 또는 8년의 임대 의무기간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기고 주택을 조기 매각하면 주택당 최대 1,000만원(내달 24일부터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 의무기간엔 임대료 인상 폭도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다른 과태료 부과 사유로는 임대공급 사전신고 위반(131건),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127건), 말소신고 위반(94건),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63건) 등이 있다.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하는 것은 정부가 2017년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세제 혜택을 늘리면서 임대사업자 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 2015년 말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 수는 13만8,000여명(59만채) 수준이었지만, 2017년 말에는 25만9,000여 명(98만 채)으로 2배 가까이 늘었고 올해 6월에는 44만여 명(143만 채)을 기록 중이다.
박 의원은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임대사업자 양성화를 위한 등록 유도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연계된 체계적인 관리가 여전히 미흡하다”며 “임대사업자의 의무 준수와 임차인 권리 보호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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