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한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이 정부의 거부로 무산됐다. 의원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남아있지만,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제주지원위)가 제주도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제주지원위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서면 심의 결과 제주도의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23일 결정했다.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은 기초의회 없이 현행 2개 행정시(제주시ㆍ서귀포시) 시장을 직선제로 선출하는 내용이다. 시장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했다. 현재 제주도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행정시장은 제주지사가 임명하도록 돼 있다.
도는 앞서 지난 6월 행정시장 직선제 제도개선안을 제주지원위에 제출했다. 이번 제주지원위의 불수용 결정은 행안부의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행안부는 도가 제출한 행정시장 직선제의 기본 취지는 공감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비춰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도지사와 행정시장간 마찰이나 갈등이 있을 경우 조정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행안부는 또 현재 시행 가능한 행정시장 예고제를 활용하면 제도개선 취지가 진전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제주도의 행정모델에 대해 자치분권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찾아 나가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정부가 도의 제도개선안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지만, 의원 입법으로 행정시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은 남아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지난달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 방안이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행정시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연임은 3회로 제한했다. 그러나 20대 국회가 불과 8개월여밖에 남아있지 않고, 정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회 내 합의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올해 안에 제도개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실무적인 준비를 거쳐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하려던 도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허법률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입법 행정절차는 종료됐다”며 “다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의원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논의과정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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