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각급 공공건설공사 과정에서 건설사 등의 불공정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특별점검 등을 통해 총 316건의 부당사항을 적발해 개선 처분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관급공사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과 지역 건설업 보호를 위해 지난 7월 토목시설 및 공공건축 등 총공사비 10억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위는 △부당한 하도급 분쟁(대금지급 지연 사례) △부실한 감리로 건설안전 위협 및 시공품질 미달 △부적정 설계로 인한 예산 낭비 △과도한 규정 등을 중점 살폈다. 감사 결과 부적정한 하도급 계약을 하거나 대금 지급을 미루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74개 현장을 적발해 발주청 개선 통보를 내렸다.
이어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등 사업관리 부당행위 등이 드러난 165개 현장에 대해선 현지 조치 및 재발방지 통보를 했다.
더불어 설계 부실, 부당 설계변경, 자재검수 등 5건의 공사관리 부적정 행위에 대해선 문책,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4건의 부당한 계약행위에 대해선 재발대책 마련 처분을 각각 내렸다.
도 감사위는 공공건설공사 불공정 행위가 여전함에 따라 개선을 위한 특정감사를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건설단체 등 민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수시 면담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김종영 도 감사위원장은 “공공분야에 집중된 건설공사 관련 감사 시책을 보조금 사업 등 민간분야까지 적극 개입해 불법하도급 불공정행위가 조기 근절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