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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의견충돌은 부부 공용PC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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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자택 압수수색 때 의견충돌은 부부 공용PC 때문”

입력
2019.09.25 17:59
수정
2019.09.2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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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에 조국 이름 적시되지 않아… 결국 소유자 문구 추가해 영장 재발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11시간이 소요된 것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용으로 사용한 컴퓨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영장에는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추가로 발부받은 영장에도 조 장관 이름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23일 서울 방배동 조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 하면서 제시한 영장에는 피의자로 조 장관의 이름이 어디에도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압수할 물건에는 조 장관과 정 교수가 공용으로 사용한 컴퓨터가 포함됐다.

검찰과 변호인의 실랑이는 수사팀이 조 장관과 정 교수의 공용 컴퓨터에서 압수할 파일을 추출하면서 시작됐다. 변호인 측은 영장에 조 장관이 피의자로 적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사용하는 컴퓨터를 압수하는 것은 “압수물 범위를 넘어선다”는 게 변호인 측의 항변이었다.

그러자 검찰은 컴퓨터의 소유자를 보다 분명히 한 문구가 추가된 영장을 새로 발부받을 수밖에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수색 과정에서 추가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는 부분이 발견돼서 추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추가 영장까지 발부받아 조 장관 부부 컴퓨터에서 확보한 문건이 구체적으로 누구의 혐의와 관련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24일 유튜브 방송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조 장관의 이름이 나온다고 하는데 압수품 목록으로 ‘정경심과 조국이 함께 사용한 컴퓨터’ 거기에 한 번”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가족 펀드 관여 및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정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사 1층을 통해서 출입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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