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펀드 관여 및 표창장 위조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청사 1층을 통해서 부르겠다”며 사실상 공개 소환 방침을 시사했다.
25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부분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면서도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사 1층을 통해서 출입하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얘기는 공개 소환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피의자와 마찬가지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소환을 진행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정 교수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정 교수를 비밀리에 소환하거나 외부에서 조사를 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현직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지만, 동시에 중요 사건의 핵심 피의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해를 살 여지를 아예 없애겠다는 의도로도 풀이된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청사 1층에는 항상 취재진이 대기하면서 검찰 소환자를 확인하고 있어, 검찰이 언론에 소환 시점을 알려주지 않더라도 정 교수는 검찰에 소환될 때 대기 중인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포토라인에 서는 정 교수의 모습은 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정 교수를 사실상 공개 소환하겠다고 한 것은 정 교수나 조 장관 일가 의혹의 중심에 서서 각종 의혹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은 조 장관의 딸(2차례)과 아들(1차례)을 소환할 때는 비공개로 이들을 불렀기 때문에, 딸과 아들의 소환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소환 시점이 예상보다 미뤄지고 있는 이유에 대해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사를 할 분량과 쟁점들이 늘어난 부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소환 시점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결정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달 14일 입국 직후 체포돼 16일 구속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다. 조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씨는 다음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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