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 재조사 완료 13건 원인 바로잡아
국방부에 순직·전사 처리 요청…심사 거쳐 인정되면 보훈대상자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년간 신고 받은 군부대 사망 사고를 재조사한 끝에 13건에 대해 사망원인을 바로잡았다고 25일 밝혔다. 군대에서 잘못 처리한 사망사고를 재조사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위원회는 703건의 사건을 접수받아 71건을 각하, 취하 등으로 종결했고 619건은 여전히 조사 중이다.
진상규명에 이른 사건들은 모두 억울한 죽음이었다. 1985년 자살한 ‘김 일병 사건’에 대해 당시 국방부는 “힘든 부대훈련과 부상에 따른 처지를 비관했다”고 결론지었다. 하지만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구타행위를 해오던 선임병과 야간 경계근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 김 일병이 근무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밝혔다. 같은 해 ‘김 병장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군 당국은 ‘불우한 가정환경’ 등을 이유로 들었으나 조사 결과 당시 선임하사의 구타, 욕설 등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1951년 한국전쟁 당시 소집해제 뒤 사망한 ‘박 소위 사건’ △1969년 수류탄 폭발을 겪었던 ‘정 일병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잘못된 사망 원인을 바로잡았다. 위원회는 사망원인이 바뀜에 따라 이들 13명에 대해 ‘순직’, 혹은 ‘전사’ 처리해줄 것을 국방부에 공식 요청한다. 국방부 재심사를 거쳐 국가보훈처에서 순직, 전사를 인정하면 이들은 보훈대상자가 된다. 사안에 따라서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측은 “위원회가 재심사를 요청한 13건에 대해 법령에 근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9월 제정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희망했다. 오래된 사건을 재조사하려면 관련자들을 수소문해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받아내야 하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다 보니 한계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아서다. 700여건이 들어와 1년간 활동했는데 600여건이 여전히 조사 중이고 겨우 13건만 확인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완화해 신상정보라도 조금 더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1년 9월까지 앞으로 2년간 더 활동한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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