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클럽 통학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축구클럽 코치이자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1단독 이진석 판사는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ㆍ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A(23)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 위반과 과속이라는 중대한 과실로 큰 사고를 냈고 피해 아동들의 부모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다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은 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하지 않는다.
사고로 초등학생 아들을 잃은 한 부모는 재판부가 금고형을 선고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자 울면서 항의 한 뒤 법정을 나갔다. 또 다른 피해 아동의 부모도 법정 밖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후 7시 58분쯤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송도캠퍼스타운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축구교실 차량을 몰다가 신호를 위반해 카니발 승합차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축구교실 차량에 탔던 B(8)군 등 2명이 숨지고 다른 초등학생 C(8)군과 길을 지나던 대학생 D(20)씨 등 5명이 다쳤다.
도로교통공단 분석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린 것으로 추정됐다. 사고 현장은 주택가에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에 불과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들어갔다”면서 신호 위반 사실도 인정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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