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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1%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손해, 평균 손해금액 6.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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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31% “핵심인력 이직으로 경영상 손해, 평균 손해금액 6.6억”

입력
2019.09.25 12:17
수정
2019.09.25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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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10곳 중 3곳은 회사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해 경영상 손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 핵심인력 이직현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25일 발표된 ‘중소기업동향 9월호’에 실려 있다.

이에 따르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1개사당 평균 8.7명의 핵심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1개사당 종업원 수 평균 47.8명과 비교하면 핵심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8.3%다.

그러나 적지 않은 중소기업이 핵심인력을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31%가 최근 3년간 핵심인력이 경쟁업체 등으로 이직해 경영상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36.4%), 인천ㆍ경기(32.9%), 비수도권(26.5%) 등으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손해 비중이 높았다.

핵심인력 이직으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평균 1.9회의 경영상 손해를 경험했다. 지역별로는 서울(2.3회), 인천ㆍ경기(1.8회), 비수도권(1.7회) 등으로 역시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손해 횟수가 많았다.

핵심인력이 이직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1개사당 평균 손해금액은 6.6억원이었다. 지역별로는 비수도권(6.8억원), 인천ㆍ경기(6.6억원), 서울(6.0억원)로 이번에는 반대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평균 손해 금액이 높았다. 이들 중소기업들은 핵심인력 퇴사로 대체인력을 키우는 데 1인당 5,3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중소기업연구원 제공

중소기업들은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근로자들의 처우나 환경이 불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성과급 및 복지수준에 대해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39.5%였고 이어 보통(35.5%), 충분(25%)의 순서였다. 인적자원개발(교육, 연수)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는 응답이 44%로 보통(30%), 충분(26%)보다 훨씬 높았다.

또 중소기업들의 81.5%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위한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적정 수준은 16.5%, 충분하다는 응답은 2%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핵심인력 장기재직자를 위한 소득 확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노민선 위원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는 근속기간 10년까지 심화되다가 10년 이후 완화되기 시작한다”며 “10년 근속을 전제로 노ㆍ사ㆍ정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중소기업 공제 상품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기재직을 전제로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10년간 납입하고 근로자는 10년 재직한 뒤 만기 1억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또 중소기업 총 재직기간 5년 이상(동일기업 2년 이상) 등 일정 기간 이상 근속할 경우 상급 과정 학비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활성화,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복지 프로그램, 중소기업 장기재직자 대상 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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