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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의원실 감금 피해자 채이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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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수사’ 검찰, 의원실 감금 피해자 채이배 조사

입력
2019.09.25 10:44
수정
2019.09.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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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4월 25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의원회관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실을 점거하자 채 의원이 창문을 통해 기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감금당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검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일 패스트트랙 감금사건 피해자인 채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고 25일 밝혔다.

여야는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두고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하게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달 25일 한국당 의원 10여명이 채 의원실을 점거하고 사무실 문을 안에 있던 소파로 막는 등 6시간 동안 감금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을 가진 오신환 의원 대신 채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자, 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채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4월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채이배 의원실을 찾아가 회의 참석을 저지하고 있다. 채 의원실 제공

이후 여야는 상대를 국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고소ㆍ고발했다. 수사 대상은 121명에 달하고 이 중 국회의원은 109명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소ㆍ고발 20건 가운데 18건을 맡아 △채이배 의원 감금 △국회 의안과 사무실 점거 △사개특위 회의실 앞 충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 충돌의 네 갈래로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출석 요구서를 받은 자유한국당 의원 59명은 모두 소환에 불응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사건을 전부 남부지검으로 송치했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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