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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에 발 묶인 특검팀 해산을” 특검법 이색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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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파기환송에 발 묶인 특검팀 해산을” 특검법 이색 개정안

입력
2019.09.24 18:22
수정
2019.09.24 19: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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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부터),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제 집에 보내줍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 해방’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제출한 개정안의 핵심은 “특검은 3심이 선고됐거나 확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인계하고 퇴직할 수 있다”는 퇴직 조항이다. 대법원 판단을 한번이라도 받았다면 특검팀을 해산시키자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재판이 3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특검팀에 발 묶인 사람들이 생업에 지장을 받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영수 특검팀을 출범시켰던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별검사법안’은 만들어질 때부터 논란을 빚었다. 지나치게 엄격한 겸업금지 조항 때문이다. 국정농단 특검법은 특검팀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영리활동을 금지하면서 그 시한을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라 해뒀다. 이는 ‘BBK 주가조작 특검법’이나 ‘내곡동 사저 특검법’ 등이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예외규정을 둬서, 적어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 뒤에는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둔 것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하다.

이 때문에 특검팀 구성 때부터 “특검팀에 들어가는 순간 맡은 사건, 받은 돈을 모두 넘겨줘야 하고, 수년간 특검팀 업무에만 매달려야 해서 확정 판결 뒤라면 사실상 현업 복귀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가혹하다”는 불만이 많았다.

여기에다 국정농단 같은 큰 사건 재판이 단기간에 마무리될 리 없다. 특검법은 1심 3개월, 2ㆍ3심은 2개월 내 선고토록 해뒀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심지어 지난달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을 파기, 서울고법에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언제 확정 판결이 나올지 알 수 없다. 수사착수 한달 만에 무혐의를 선언하고 해산했던 BBK 특검, 1년여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던 내곡동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

여기에다 예산 절감 필요성도 작용했다. 특검법 조항 때문에 2016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박영수 특검팀엔 3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박영수 특검과 특검보 4명, 수사관 7명 등 20여명이 남아있다. 특검법상 특검은 현직 고검장, 특검보는 현직 검사장급, 수사관은 3~5급 별정직 공무원 대우를 받는다.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월급이 꼬박꼬박 나간다.

앞으로도 특검법상 지나친 겸업 금지 조항은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검팀 경험이 있는 한 관계자는 “명예와 사명감으로 특검팀에 들어가지만, 활동상 제약 등 여러 애로가 생기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엄격한 중립성을 위한다 해도 범죄 사실을 다투는 사실심 단계 이후엔 현업 복귀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 전 대한변협회장도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 때문에 특검팀 구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겸업을 금지한 것은 우수한 인력 수급을 막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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