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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자 형량, 75%가 벌금ㆍ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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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업자 형량, 75%가 벌금ㆍ집행유예

입력
2019.10.01 04:4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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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성매매 오피스텔] <중> 형량은 낮고, 돈은 많이 번다

“8억 벌고 징역1년이니 손 못 씻어”… 재판 중 몰래 오피 운영도

성매매 적발 현장에 놓여진 마사지 용품. 단속 경찰이 촬영한 것이다. 이혜미 기자
성매매 적발 현장에 놓여진 마사지 용품. 단속 경찰이 촬영한 것이다. 이혜미 기자

현행 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면 징역 7년 이하,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알선 행위를 훨씬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일보가 1년간(지난해 7월~올해 6월) 서울지역 1심 법원에서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선고를 받은 업주ㆍ피고용인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60% 가량(약 230명 중 140명ㆍ벌금도 함께 선고한 경우 포함)이 집행유예였다. 벌금형만 선고한 비율은 15%였고, 징역형 실형을 선고 받은 비율은 25% 정도에 불과했다. 오랜 기간 성매매 알선업을 했던 이필성(가명)씨는 “처음에는 대부분 벌금인데, 요즘은 처음 잡혀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벌금은 수백만원 정도가 가장 많았으며, 범죄수익인 추징금 분포는 수십만원에서 2억원 가량으로 편차가 컸다.

이처럼 한 두 번 적발 돼서는 실형을 살지 않고 수익도 많기 때문에 성매매 업주들은 거듭해서 성매매 알선업에 나선다. 올해 초 2개월간 성매매 알선을 하다가 적발된 A씨의 경우, 이전에 두 차례 적발돼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고 집유 기간 중에 또 붙잡혔다. 이 사건을 잘 아는 B씨에 따르면, A씨는 2개월동안 성매매 영업을 한 걸로 적발됐지만, 실제로는 1년 가량 다수의 오피스텔을 운영해 한해 8억원 가량을 벌었다고 한다. 점심 시간에도 성매수남을 받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운영하는 방식이다. B씨는 “8억 정도 벌고 징역 1년 정도 살고 나온다고 하면 나라도 그렇게 할 것 같다”며 “추징은 거의 안 된다”고 말했다. 수익이 좋다 보니 또 다른 성매매 알선업자 C씨는 적발돼 재판을 받는 중에도 몰래 성매매 오피스텔을 운영했을 정도이다.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신동준 기자/2019-09-30(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그래픽=신동준 기자/2019-09-30(한국일보)

한국일보가 대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성매매 사범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성매매 범죄수익 몰수ㆍ추징 보전 건수는 579건이었으며 보전 액수는 509억9,400만원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만 492건(278억9,500만원)이었다. 대검 범죄수익환수과 관계자는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 결정을 받아서 범죄자의 재산을 묶어둔 수치이며 실제 이 중 어느 정도가 환수 됐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06년 해당 보전 건수는 25건, 액수는 15억5,700만원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0여년이 지나는 동안 건수와 액수 모두 급증했다. 해마다 단속 실적에 따른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 성매매 규모보다는 훨씬 적을 수밖에 없으며 전체 규모는 파악이 어렵다. 이필성씨는 “서울 강남에만 3,000개가 넘는 성매매 업소가 있다”고 전했다.

성매매 수익이 조폭의 초기자본 역할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성매매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돈 없는 젊은 조폭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매매업이라는 연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이정원ㆍ한채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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