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상주시의회 한 발 물러나, 24일 의회 전체 회의 통해 받아들이기로
당선무효 위기에 처한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이 하반기 5급 사무관 승진 인사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황 시장은 24일 성명서를 내고 “시정발전과 조직 안정, 주어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번 인사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상주시의회의 충언을 충분히 새기고,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바탕으로 투명하게 인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황 시장은 또 “이번 인사로 책임질 일이 생긴다면 스스로 모든 부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공정하게 시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덧붙였다.
황 시장의 승진 인사는 반대했던 상주시의회가 입장을 바꿔 수용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정재현 상주시의장은 “시장과 면담 과정에서 인사와 관련해 청탁이나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승진 인사가 단행되지 못하면 추후 하부 직원 승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24일 전체 시의원 회의를 통해 우선은 받아들이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앞서 17일 정재현 의장은 상주시청 현관에서 “황천모 상주시장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승진 인사를 유보하라”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선언했다가 상주시가 23일까지 보류하겠다고 하자 중단했다.
한편,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직후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2,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대법원 최종 판결은 11월 초쯤 나올 전망이다.
김재현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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