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살아있는 제주산 돼지의 다른 시ㆍ도 반출이 24일부터 전면 금지됐다.
제주도는 24일부터 제주에서 생산한 살아있는 돼지를 제주 외 다른 지역에 판매하는 등 반출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다만, 돼지고기 지육과 정육, 내장 등의 반출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들이 살아 있는 돼지를 차량을 싣고 다른 지역 도축장이나 농장을 다녀오기 때문에 이동 차량을 통한 ASF 유입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앞서 지난 17일부터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 지육과 정육, 내장 반입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다만 타 시ㆍ도산 돼지고기가 함유된 가열처리 축산물 가공품은 반입할 수 있다. 반입금지 조치는 국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근절됐다는 정부 발표가 나올 때까지 계속 유지된다.
도는 또 질병이 유입되거나 전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용 방제 차량 및 장비를 총동원해 축산 농가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는 농장주도 농장 진ㆍ출입로와 축사 주변에 생석회를 뿌리고 축사 내ㆍ외부를 직접 소독하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도는 축산 단지가 위치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서귀포 대정읍 동일리 양돈단지 입구 양방향에 통제초소를 설치ㆍ운영 중이다. 도는 또 이날부터 통제초소에서 농장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필증 휴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농가 출입 통제를 강화했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방역 강화 조치들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도내 유입차단을 위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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