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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뉴스] ‘복지포인트’에 건보료 부과, 공무원만 예외인 이유?

입력
2019.09.24 10:47
수정
2019.09.2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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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상임금 아니다’ 판단 불구 공단 “보수에 포함돼 건보료 부과”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지난 8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촉구 및 보험료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일부 기업에서 사내복지의 일환으로 직원들에게 부여하는 ‘복지포인트’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최근 대법원이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건강보험공단은 여전히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월액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공무원은 예외로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대법원은 복지포인트를 임금으로 보기 힘들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면서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서울의료원 통상임금 사건 판결에서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돼 있고, 통상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등 임금으로 보기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달 22일에는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임금 여부 판단과는 별개로 기업의 복지포인트가 대통령령이 정한 보수월액에 포함되므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건보공단 자격부과실 관계자는 24일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일 경우 건보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복지포인트는 이 범위에 들어가기에 보험료를 매긴다”고 밝혔다.

건보료는 건강보험법에 근거해서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2019년 현재 6.46%)을 적용해서 산출한다. 법 70조에는 보수에 대해 “근로자 등이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ㆍ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금품(실비변상적인 성격을 갖는 금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규정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歲費), 임금, 상여, 수당은 포함되나 퇴직금, 현상금, 번역료나 원고료,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된다.

문제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복지포인트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인건비가 아닌 복리후생비이자 물건비 등 특정 용도가 정해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해 놓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은 비과세 소득으로 소득세도 내지 않고 건보료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공기업 직원 등이 받는 비슷한 성격의 수당에는 소득세뿐 아니라 건보료가 꼬박꼬박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복지포인트 배정현황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분석한 결과, 2013∼2017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복지포인트에 일반 근로자처럼 건보료를 매겼다면 최소 3,459억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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