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사실들이 퍼져가는 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원칙도 침해하는 일”이라며 “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오전 중 만나 검찰을 고발하는 방안에 대해 오늘 중 결론을 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고발을 검찰에 할지) 경찰에 먼저 할지 등은 더 의논이 필요하다”며 “관련 사례를 정리하고 있다. 오늘 중 고발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직접 나서 검찰을 고발하는 것이, 수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압박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며 “수사 대상을 압박하고, 여러 망신주기부터 시작해 수사 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문제가 돼 온 방식들은 충분히 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발 시점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조 장관과 상관없이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들이 퍼져가는 건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침해한다”고 맞섰다. 이어 “검찰은 초유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헌정 사상 최초로 법무부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을 하는 검찰을, 외압을 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민주당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검찰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공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위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그는 “앞서 18일 법무부와 당정 회의를 하면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했고,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여론 재판 등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교롭게 자칫 시행 시기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우려가 있어 그 적용 시점을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늦추자고 발표했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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