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책회의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현행법상으로도 명백한 위법”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한 피의사실 사실 공표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위법행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오전 중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과 심각하게 검토해 검찰에 대한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앞서 18일 법무부와 당정 회의를 하면서 수사공보준칙 개정안에 합의했고,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 여론 재판 등 온 국민이 걱정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공교롭게 자칫 시행 시기가 조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냐는 우려가 있어 그 적용 시점을 조 장관 가족 수사 이후로 늦추자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그날부터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훨씬 더 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면죄부를 받은 게 아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피의사실 공표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검찰로 다시 태어나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김민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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