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뺑소니 운전으로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송선양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의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인 징역 6년을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1시 58분쯤 대전 서구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10대를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숨진 10대는 대학 입학을 10여일 앞두고 변을 당했다.
A씨는 사고 직후 도망쳤지만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7%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고 직후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시민의 구호 요청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주한 점 등을 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유족이 정신적 피해를 봐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피고에 대해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했다”며 “2심에서 새롭게 발견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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