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ㆍ김정재ㆍ하태경의원 법안 비교, 지진피해 주민 패널로 참석해 토론 시간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각각 발의한 2017년 11월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의 피해구제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놓고 국회에서 처음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자유한국당 김정재ㆍ박명재,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23일 오전 9시45분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정재 의원은 포항지진 피해가 가장 큰 포항 북구지역 국회의원으로, 지난 4월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과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태경 의원은 ‘포항지진 및 여진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홍의락 의원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날 공청회에는 배재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여ㆍ야 3당에서 각각 발의한 법안을 비교 설명했고, 박희 서원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 배ㆍ보상과 관련한 주제발표에 나섰다. 이어 길준규 한국법제발전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을 비롯해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파트너 변호사, 이은호 산업통상자원부 단장, 이칠구 경북도의회 의원, 김민정ㆍ김상민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장, 지진피해지역 주민대표 등 패널 8명이 60분간 토론을 가졌다.
특별법안 4건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 상정돼 본격 심사가 이뤄진다.
공원식 포항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포항지진 특별법은 아직도 지진으로 고통 받는 피해 주민들의 회복을 위해 시급한 민생법안이다”며 “올해 정기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산자위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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