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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고양시의장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제출

입력
2019.09.23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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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의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제출.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 제공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의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제출.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 제공

이윤승 경기 고양시의회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고양시 일산지역 주민들은 23일 고양시일산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서명부를 제출했다.

3기 신도시에 반대하는 일산 주민들로 구성된 '고양시의회 의장 주민소환모임'(청구인 대표자 최수희)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총 서명자 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4만8,715명)의 23.5%인 1만1475명으로,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인 20%(9,743명)보다 1,732명 많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간 지난 7월부터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민의를 묵살한 대의민주주의 원칙 위반 △시의회의 견제 및 감시 기능 상실 △ 시의회 질서 유지 책무 방기 △협의 과정을 무시한 패거리 의정활동 등이 이 의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사유다.

이들은 “일산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고양시의회가 주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채 3기 신도시 개발에 찬성하고, 이에 항의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퍼부은 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하는 등 견제와 감시라는 시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이들에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이 인정되면 이 의장은 의장직과 시의원직이 정지된다. 이어 투표에서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이 의장은 “앞으로도 의장으로서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주민소환 절차에 따라 당당하게 임하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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