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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끌어오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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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끌어오던 ‘소방관 국가직 전환’ 이르면 내년 1월 시행

입력
2019.09.23 17:00
수정
2019.09.23 21: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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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안 안건조정위 통과

강원도 속초ㆍ고성ㆍ강릉 일대에서 큰 산불이 난 지난 4월 한 소방관이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강원도 속초ㆍ고성ㆍ강릉 일대에서 큰 산불이 난 지난 4월 한 소방관이 잔불을 제거하다 휴식을 취하고 있다. 속초=연합뉴스

10년을 넘게 끌던 소방관의 국가직화가 사실상 확정됐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3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등 6개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된 만큼 앞으로 남은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도 순조로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직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요구는 2014년 불거졌다. 당시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서 쓰는 장갑을 자비로 구입한다는 사실이 처음 알려지면서 이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국정 과제로 삼기도 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을 놓고 각 지자체와 행안부, 기획재정부 등 의견이 갈리면서 국가직화는 차일피일 미뤄졌다. 실제 국가직화 요구에 힘이 실린 계기는 지난 4월 강원도 일대를 휩쓴 산불이다.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소방관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야당의 반발로 좌절됐다. 지난 6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결 직전 자리를 뜨면서 정족수 미달로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했고, 안건조정위원회에 상정됐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안건은 국회 상임위가 안건조정위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해야 한다. 이달 6일 1차 심사를 거친 이번 법안은 안건조정위에 오른 지 90일이 되는 이날 마침내 여야합의로 의결됐다.

소방청은 국회 입법 절차가 마무리되면 하위 법령을 제ㆍ개정해 이르면 내년 1월쯤 해당 법안이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소방재정지원과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은 예산 절차를 감안하면 2021년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지방직 소방공무원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과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지역별로 소방인력과 장비 등 불균형을 완화하여 국민안전서비스가 균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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