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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LGU+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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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LGU+의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입력
2019.09.23 16:45
수정
2019.09.23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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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업체를 변경하려던 주부 한 모(34)씨는 황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LG유플러스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다가 1년 전에 재약정으로 3년 더 연장했는데 중도 해지하려니 23만원의 중도해지 반환금(위약금)을 내라는 통지였다. KT나 SK브로드밴드(SKB)는 재약정 가입자가 1년 이용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3만원대다. 한 씨에게 상품권을 주고 위약금까지 대신 내주겠다며 변경을 권유한 다른 업체는 터무니 없이 높은 LG유플러스의 위약금 때문에 당초 제안을 거두었다. 결국 한 씨는 초고속 인터넷을 바꾸지 못했다.

23일 정부와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통신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가 초고속 인터넷의 재약정 가입자 위약금을 타사보다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KT와 SKB는 500메가 속도의 초고속 인터넷을 사용하던 가입자가 다시 3년 재약정을 하면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는 차원에서 신규 가입자보다 훨씬 적은 위약금을 받는다.

예를 들어 KT와 SKB의 500메가 초고속 인터넷 3년 약정 상품(월 5만5,000원, 5만9,400원)의 경우 신규 가입자는 월 평균 위약금이 KT 20만582원, SKB 25만6,022원이지만 재약정 가입자의 월 평균 위약금은 KT 3만1,671원, SKB 3만4,507원으로 대폭 떨어진다. 반면 LG유플러스는 같은 상품(월 5만6,100원)의 월 평균 위약금이 신규나 재약정 구분없이 모두 21만6,178원이다. 즉 장기 가입자에게 위약금 할인을 해주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LG유플러스는 초고속 인터넷 상품 약관에 아예 재약정 할인 항목이 없다. KT와 SK브로드밴드는 장기 가입자들의 재약정시 위약금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재약정 항목을 따로 마련했으나 LG유플러스는 이런 조항이 없다.

그렇다 보니 LG유플러스의 초고속 인터넷 장기 가입자는 재약정을 한 뒤 중도 해지하면 다른 통신업체 가입자보다 더 많은 위약금을 내야 한다. 그만큼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서 통신업체를 변경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를 고착화시켜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다. 과기부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재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이 다른 업체보다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러나 업체와 가입자 간에 체결한 계약 문제여서 정부가 간섭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지만 약관이 신고사항이어서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다만 이와 관련해 민원이 많아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KT와 SK브로드밴드가 초고속 인터넷 재약정 가입자의 위약금을 낮춘 것은 2017년 7월에 과기부 전신인 미래창조과학부의 구두 권고를 받고 조정한 것이어서 정부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 통신업체 관계자는 “당시 미래부에서 이동통신의 경우 재약정하면 위약금을 할인해 주는데 초고속 인터넷이 그렇지 않은 것은 이용자 차별이라고 지적해서 약관을 변경하고 재약정 가입자의 위약금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재약정 가입자의 위약금 상황을 분석하고 이용자 입장을 반영해 약관 변경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위약금 표와 다르게 500M 이상 초고속인터넷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재약정을 하고 1년 이상 지나면 위약금을 면제해 주고 있다”며 “그동안 이를 약관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약관 개정을 통해 반영하고 500M 이하 초고속 인터넷 상품과 재약정 후 1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서도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는 그동안 정부나 통신업체가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특정업체가 타사보다 지나치게 위약금을 많이 받는 것은 문제”라며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팀장은 “통신업체들의 위약금을 비교해 알려주는 곳이 없어서 이용자들이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다”며 “이용자들이 위약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려면 통신 3사의 위약금 표까지 비교해 보고 선택하는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과기부는 초고속 인터넷 등 유선통신 상품의 위약금을 비교해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통신이용제도과 관계자는 “통신상품 정보를 비교해 볼 수 있는 스마트 초이스 사이트에 초고속인터넷과 결합상품의 위약금을 비교해 보여주는 항목을 추가할 예정”이라며 “내년쯤 해당 항목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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