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놓고 농민단체와 야당인 정의당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23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남도와 도의원, 주민이 발의한 3개 농어민 수당 조례안을 병합 심의해 도의 발의안을 중심으로 대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급대상이 농어업 경영체 경영주로 한정돼 있으며 지급액은 공익수당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올해 4월 말까지 전남에 등록된 농어업경영체는 농업 21만9,465건, 어업은 2만3,657건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 농민단체 등이 재심의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의당 이보라미 의원과 최현주 의원은 이날 도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조례안 재심의를 요구하며 철야연좌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민중당 전남도당과 농민단체는 도의회에서 주민청구조례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미 철야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과 농민회 광주전남연맹은 “농민단체에서 지급대상으로 주장한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을 축소해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에게만 지급하겠다고 규정한 이번 조례안은 오히려 전남도지사가 제출한 조례안보다 후퇴한 것으로 향후 지급대상 확대마저도 닫아버렸다”며 조례안 재심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전남도의회는 오는 30일 농수산위가 마련한 대체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이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한편 정의당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의회안은 연간 120만원에 모든 농어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농민단체와 민중당이 마련한 주민청구조례안은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 지급하고 대상은 농민으로 확대했고 어민은 별도 조례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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