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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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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기업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아니다”

입력
2019.09.22 14:05
수정
2019.09.22 18:5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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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과 공기업에 이어 사기업의 복리후생 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LG전자 직원 신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복리후생 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사용자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했어도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복리후생 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1년 권고사직 당한 신씨는 소송에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해고기간 임금도 함께 청구했다. 1ㆍ2심은 권고사직 징계가 과도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하며 미지급 복리후생포인트 275만원도 임금에 포함시켰으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의료원 근로자들의 통상임금 사건에서 “복지포인트는 임금 성격을 갖지 않는 선택적 복지제도”라며 복지포인트의 임금성을 부인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1,448명이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같은 취재의 판결을 내렸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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