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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오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택시기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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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다녀오다 무단횡단으로 사망한 택시기사 산재”

입력
2019.09.22 15:29
수정
2019.09.22 18:5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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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업무 중 화장실을 다녀오는 길에 무단횡단을 하다 사고로 사망한 택시기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박성규)는 택시기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택시 운행 도중 경기 성남시 한 시장 도로변에 잠시 차를 세운 뒤 왕복 4차로 건너편의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버스와 부딪혀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개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시장에 갔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무단횡단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며 신청을 거절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택시 운행 중 용변을 보기 위해 시장 내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면서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평소 불법주차된 차량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많은 장소이고, 버스기사가 시장 골목 앞에 무단으로 정차하고 있던 탑차에 시야가 가려 피해자를 보지 못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차된 택시로 돌아가면서 무단횡단을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고의ㆍ자의행위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교대까지 2시간 남은 상황에서 개인 물품을 사러 시장에 들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업무 장소가 고정되지 않은 택시기사가 시장 내 화장실 대신 회사 화장실 등을 이용했어야 할 이유도 없다”면서 공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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