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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동물 이슈] 동물등록 자진신고 2달새 33만 마리... 동물등록제 정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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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동물 이슈] 동물등록 자진신고 2달새 33만 마리... 동물등록제 정착하나

입력
2019.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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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동물등록 자진신고 33만마리… 이번 주부터 등록 여부 단속 

2019년 7~8월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33만 마리의 동물이 새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
2019년 7~8월 운영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동안 33만 마리의 동물이 새로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

2019년 7~ 8월 두 달간 운영됐던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통해 33만 마리의 동물이 새로 등록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10일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결과 총 33만4,921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경기도가 9만5,408마리로 가장 많이 등록됐습니다. 이어 서울 5만198마리, 인천 2만6,065마리, 부산 2만1,135마리가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3만 마리라는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등록된 반려동물 수와 비교해 약 16배 많은 수준이고, 지난해 1년 동안 신규 등록된 반려동물 수와 비교해도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기간 운영으로 동물등록제가 자리를 잡았다고 평가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손금주 의원(무소속)이 17일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동물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총 180여만 마리의 반려동물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2017년 한국펫사료협회가 ‘반려동물 보유 현황 및 국민 의식 조사 보고서’에서 추정한 전체 반려견 수인 약 660만 마리의 27% 수준입니다. 결국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해도 여전히 많은 반려동물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16일부터 동물등록 단속에 나섰다. 동물등록 여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인식기를 통해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주로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는 공원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넬리스 공군기지 공식 홈페이지
농림축산식품부 16일부터 동물등록 단속에 나섰다. 동물등록 여부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인식기를 통해 확인한다. 농식품부는 주로 반려인들이 반려견과 자주 산책하는 공원 등을 단속할 계획이다. 넬리스 공군기지 공식 홈페이지

농식품부는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반려동물을 찾아내고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16일부터 ‘동물등록 집중 지도 및 단속’을 다음 달 18일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농식품부와 지자체, 관계 단체 등이 민관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주로 보호자들이 반려동물과 산책하는 공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적발된 동물 미등록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단속 기간에 맞춰 농식품부는 맹견 보호자 의무 교육 이수를 독려하는 홍보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맹견 취득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존의 맹견 소유자는 9월 30일까지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고,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농식품부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과 지자체 등을 통해 법령 개정 사항과 의무교육 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예정입니다.


 2.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첫 발병… 앞으로 3주가 고비 

17일 경기 파주시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경기 파주시 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ASF)이 발생해 관계당국과 축산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17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6일 오후 6시경 파주의 한 농장에서 어미돼지 5마리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농식품부가 조사에 나섰다”며 “정밀검사 결과 17일 오전 6시30분 ASF 양성으로 확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해당 농장 돼지들을 즉시 살처분하고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하루 뒤인 18일 경기 연천군의 한 농장에서도 별다른 증상 없이 돼지가 폐사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이 농장의 돼지 역시 확진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정부는 이날 이후 48시간 동안 전국의 돼지농장과 도살장 등을 대상으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남은 음식물의 돼지 급여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SF는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이며, 현재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ASF에 걸렸을 때 치사율은 100%이며 백신은 개발되지 않은 상태로, 확진되면 살처분 이외에는 확산을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진 ASF는 2016년부터 유럽을 경유해 지난해 8월 중국, 베트남, 미얀마, 북한 등 아시아 각국으로 퍼졌지만 국내에서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SF가 더 확산될까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발병 원인을 찾기 위해 당국이 애쓰고 있지만, 원인은 현재까지 오리무중인 상황입니다. 최초 ASF가 발병한 두 농장은 돼지에게 잔반을 먹이거나 농장주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등 감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동이 없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초 발생한 파주와 연천은 거리가 멀어 이 두 농장 사이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9일 경기 연천군 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기 연천군 ASF 발생 양돈농가에서 방역당국이 출입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ASF가 발병했던 북한에서 바이러스가 넘어온 것이 아니냐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YTN 방송 인터뷰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건 접경 지역인 북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교수는 “단순히 ASF 바이러스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휴전선 남쪽으로 건너왔을 수도 있지만, 북한의 방역 체계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최근 태풍으로 인해 빗물 등으로 타 지역 잔존물이 넘어왔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풍이 아니더라도 북한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바로 북한과 하천을 공유하고 있는 임진강입니다. 축산컨설팅업체 ‘한별팜텍’에서 양돈 컨설팅 업무를 맡고 있는 김동욱 수의사는 “북한은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ASF가 압록강 인근에서 발병했다고 신고했지만, 그 이외의 정보는 없다. 만일 평양 이남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됐거나 살처분한 돼지 사체를 임진강 인근에 매장했을 수도 있다. 이때 조치가 잘되지 않았다면 침출수 등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임진강으로 갈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김 수의사는 유럽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동유럽에서 ASF가 유행했을 때는 전파 경로가 다뉴브강으로 지목됐습니다. 다뉴브강은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불가리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등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다뉴브강에 바이러스가 한번 퍼진 뒤 매우 빠르게 각국으로 전해진 것이죠. 환경부 또한 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19일 “국방부 협조를 얻어 북한에서 유입되는 임진강, 한탄강, 한강하구 등에서 시료를 채취해 바이러스 검사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ASF로 인해 살처분된 돼지는 5,000여 마리입니다. 최초 발생한 파주와 연천 농장의 돼지들과 인근에 위치한 농장의 돼지들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으로 총 1만5,000여마리가 순차적으로 살처분될 계획입니다. 살처분 과정에서 돼지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가스법으로 돼지를 안락사한 뒤 사체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소재의 대형 탱크에 넣어 토양에 묻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처분이 지침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17일 저녁 8시경 살처분 현장에서 의식이 있는 상태로 발버둥 치는 돼지가 생매장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바이러스 차단 자체가 중요한 목적이라 신속성을 우선시하다 보면 가사 상태인지, 완전히 죽었는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집행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보도 이후 동물보호단체들은 입을 모아 반발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는 “애초에 이산화탄소를 사용해 안락사하는 것은 동물의 고통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OIE에서도 이산화탄소보다 질소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면서 “그 지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동물해방물결은 살처분 방식에 대한 농식품부의 살처분 방식 설명에 대해 “책임 소재조차 명확하지 않은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ASF로 인한 이동 금지명령이 해제된 19일 오전 충북 음성군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직원들이 도축을 위해 들어온 돼지 운반 차량을 꼼꼼히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ASF로 인한 이동 금지명령이 해제된 19일 오전 충북 음성군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직원들이 도축을 위해 들어온 돼지 운반 차량을 꼼꼼히 소독하고 있다. 연합뉴스

ASF 추가 신고는 최초 발생 4일만인 20일 파주에서 추가 의심신고가 2건 접수됐습니다. 농식품부는 ‘아직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입장입니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ASF 잠복기가 4~19일임을 고려할 때 앞으로 3주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차관은 “현장 방역 조치가 안이하다는 언론 지적이 있고 국민의 우려가 큰 상황인 만큼 지속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정부 당국의 조치로 3주 사이에 ASF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꾸준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이슈 업데이트 

 -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부동의’, 지역사회는 반발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 앞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의 설악산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년간 ‘야생동물 서식지 파괴’ 논란을 빚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백지화됐습니다.

환경부는 16일, 강원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추진됐던 ‘오색케이블카 건설 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 최종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16일 원주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가 내놓은 사실상의 '부적합' 결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당초 환경부는 8월 말 결론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지역사회의 반발 여론이 높아 발표를 잠시 미뤘습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논쟁이 지속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청은 건설 예정지가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들어 개발을 막았고,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역시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산양 등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다며 개발 사업을 비판했습니다. 양양군과 문화재청의 법정 공방 끝에 문화재청은 2017년 11월 사업을 조건부 허가했고,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들은 문화재청의 조건부 승인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설악산에서 서식하는 산양 56마리가 포함돼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19일 강원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한 뒤 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강원 양양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로 좌초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후속대책을 논의한 뒤 군청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부 발표 직후 환경단체와 동물보호단체 모임인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의 결정에 환영한다"며 “이제 사업자는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주민 설득과 행정손실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부는 대안 연구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지역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사업 추진을 기대하던 강원지역 사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환경부 발표 이후 부동의 결정 배경을 설명하러 강원도청을 찾은 환경부 관계자들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사업 예정지였던 양양군으로 향했습니다. 이후 강원도는 공식 입장을 통해 “부동의 결정에 심히 유감스러우며 앞으로 양양군과 함께 행정심판, 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정진욱 동그람이 에디터 8leonardo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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