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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까톡] 영리활동 계획 없는 유승준, 관광비자 아닌 F-4 신청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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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까톡] 영리활동 계획 없는 유승준, 관광비자 아닌 F-4 신청한 이유

입력
2019.09.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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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서 F-4 비자가 중요한 이슈로 언급됐다. 유승준 SNS 제공
유승준의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에서 F-4 비자가 중요한 이슈로 언급됐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영리활동 계획이 없음에도 F-4 비자를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해 변론을 펼쳤고, 이것으로 양측의 변론이 종결됐다. 유승준의 국내 입국 가능성을 결정할 파기환송심의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제기한 것이다. 1심, 항소심, 상고심에 이어 대법원의 원심 파기 결정에 따라 다시 항소심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많은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다. 그 중에서도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점이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몇몇 네티즌은 유승준이 한국에서의 영리 활동과 적은 세금을 위해 F-4 비자를 신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유승준은 지난 17일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한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영리 활동을 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유승준이 관광이 아닌 F-4 비자를 신청한 점은 이날 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먼저 유승준 측 변호인은 "법률적인 관점에서 F-4 비자를 신청했다. 유승준은 일반적인 외국인이 아니다. 한국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가 있는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다른 외국인 비자에 비해) 더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라며 "이는 재외동포법 취지에도 맞는 내용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는 F-4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 이후 한 취재진이 "유승준이 (입국금지가 지금까지 적법한지에 대한) 확인을 받고 싶어서 상징적으로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냐"고 묻자 유승준 측 변호인은 "F-4 비자가 영리 목적이라거나 세금 때문이라는 건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저희 측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전달이 안 되고 나쁜 얘기만 나오니까 (여론이) 악화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F-4 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 혜택이 가장 많은 비자다. 단순히 재외동포이기 때문에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반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일시적으로 한국에 올 수 있다. 한국인의 뿌리를 찾으려면 관광비자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유승준은 재외동포이자 지난 2002년 입국금지를 당한 인물이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 유승준에게 가장 적절한 비자가 달라질 수 있다.

그 중 유승준이 신청한 F-4 비자로 17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은 오는 11월 15일 결정된다. 유승준의 거취에 더 많은 이들의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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