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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하인드] 유승준 변호인 “병역기피 NO,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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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하인드] 유승준 변호인 “병역기피 NO,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가 핵심”

입력
2019.09.2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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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측 변호인이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 SNS 제공
유승준 측 변호인이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유승준 SNS 제공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이 2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됐다.

이날 재판으로 유승준 측과 LA 총영사관 측의 변론이 종결됐다. 재판 이후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윤종수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이 사건의 핵심은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다. 한국과의 연결고리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그것도 재량권이 없어서라고 말하는 게 국가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게 이번 소송을 제기한 계기다. (LA 총영사관 측에서) 재량권이 없다고 하는 건 자꾸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7월 11일 열린 대법원의 원심 판결 파기와 관련해서도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유승준의 해외 국적 취득 만으로 병역 기피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걸 지적했다. 지금 따져봤을 때 2002년 유승준의 입국 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당시에 적법했다고 해도 13년 7개월(2015년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에 F-4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 기준)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처분이 유지되는 게 적법한지 판단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의 재량권이 있다고 바라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한 윤 변호사는 유승준을 향한 대중의 시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변호사는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고, 유승준 본인도 대중에게 '죄송하다'고 호소하고 싶어한다. 이 사건에 대해 대중이 배신감을 느끼는 경위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중에는 명확히 다른 것도 있다. 이를테면 유승준이 F-4 비자를 신청한 것이 영리 목적이자 세금 때문이라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라면서 "엄격하게 따졌을 때 이 사건은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라고 바라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윤 변호사는 "지금은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군 복무에 대한 제도적인 배려와 뒷받침이 있다. 그러나 2002년 당시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 해외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군대에 가려고 했을 때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었다. 이런 부분도 참작해달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이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의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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