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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유승준 측 “비례·평등 원칙 고려해달라”…11월 파기환송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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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현장] 유승준 측 “비례·평등 원칙 고려해달라”…11월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19.09.20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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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제공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결정할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연합뉴스 제공

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비례와 평등 원칙을 언급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방청석에는 많은 취재진과 함께 유승준의 팬으로 보이는 여성들도 포착되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향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며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올해 7월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환송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금지 관련 국민청원에 25만 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지난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먼저 원고 유승준 측 변호인은 "LA 총영사관 측의 사증 발급 거부는 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취지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던 것"이라며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F-4 비자는 일반적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비자다. 재외동포법의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고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조치다. 그런 조치가 돼 있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을 총영사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뿐인 건 아니다.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다만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 신청이 유일하게 F-4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을 통해 변론이 종결됐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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