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본명 스티브 승준 유) 측이 파기환송심에서 비례와 평등 원칙을 언급했다.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 심리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유승준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이 각각 참석해 양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날 재판의 방청석에는 많은 취재진과 함께 유승준의 팬으로 보이는 여성들도 포착되며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향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승준은 지난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2016년 1심과 2017년 항소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며 LA 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으나, 올해 7월 대법원 3부는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파기 및 서울고등법원으로의 환송을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국내에 입국할 가능성이 다시 생겼다. 그러나 유승준의 입국금지 관련 국민청원에 25만 명 넘는 네티즌이 참여하는 등 부정적인 여론도 강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지난 17일 SBS '본격연예 한밤'을 통해 "한국에서 영리활동을 할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먼저 원고 유승준 측 변호인은 "LA 총영사관 측의 사증 발급 거부는 법령에서 정하는 여러 취지와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다. 유승준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라 영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시민권을 취득했던 것"이라며 "외국 국적 취득권자가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것은 유승준이 유일하다"고 밝혔다.
또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입국 금지 결정이 아직까지 지속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F-4 비자를 신청한 것은 유승준이 재외동포이기 때문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F-4 비자는 일반적인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포용적이고 개방적인 비자다. 재외동포법의 비례의 원칙을 고려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피고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입국금지 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조치다. 그런 조치가 돼 있는 사람에 대한 사증 발급을 총영사가 판단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유승준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F-4 뿐인 건 아니다.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면 일시적인 관광 비자로 충분히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취지로 변론했다.
다만 유승준 측 변호인은 "재외동포법에 따른 비자 신청이 유일하게 F-4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을 통해 변론이 종결됐다.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의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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