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의 변호사 “갑자기 시비…삼성 얘기하다 이X저X 상욕”
해당 의원 “견해 차이에서 시작된 일…사실 아닌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구의회 폭력예방교육 자리에서 한 구의원이 강사에게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의원이 강의 내용에 문제제기 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은의 변호사는 19일 오전 서대문구의회 4대폭력 예방강의에서 강연한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의 도중 자유한국당 남자 구의원에게 상욕을 듣는 소란이 있었다”며 “6년 이상 강의를 하면서도, 일상에서도 처음 겪는 일이라 황당했다”고 글을 올렸다. 이 변호사가 글을 올린 이후 논란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욕설은 이 변호사가 과거 삼성에서 근무했을 당시 겪었던 성희롱 문제를 언급하려고 하자 삼성 출신의 최원석 한국당 의원이 문제제기하고 강의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이 변호사는 이 글에서 “해당 구의원은 자기가 삼성맨인데, 강의에서 내가 겪은 피해 사실을 말하는 것이 삼성을 욕하는 것이니 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며 “공론화된 사실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불편하면 나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했는데, 소리를 지르고 삿대질을 하면서 삼성 몇 기냐고 달려들더니, 이X 저X 해대며 상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삼성전기에 다니던 시절 직장 내 성희롱을 문제 제기해 부당한 처우를 받자 소송을 내 승소한 인물이다. 이후 변호사로 성추행 피해를 입은 유튜버 양예원(25)씨 사건과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한 전 유도선수 신유용(24)씨 사건 등도 변호했다. 최 의원은 삼성전자와 호텔신라 등 삼성 계열사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력이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발을 들여놨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최 의원이 ‘삼성’이 언급되는 강의 내용에 문제제기 하자 이 변호사는 “공론화 된 내용이고, 보도도 된 건데 불편하시면 나가셔도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이 “(삼성)몇 기냐, 이 사람 부른 직원 누구냐”라며 언성을 높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 X”이라는 욕설이 튀어나왔다.
이 변호사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 “제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이 강의 도중 갑자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며 “그 사람이 저한테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말리기도 했다. 사람들이 뜯어 말려서 밖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었던 A 의원도 욕설을 들었다고 전했다. A 의원은 “제가 강사였어도 당혹스러웠을 거다. 봉변이라고 느꼈을 텐데, 여성에게 공개석상에서 이 X이라고 한 것은 잘못한 게 맞다”며 “(최 의원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만 A 의원은 “최 의원이 조곤조곤 말했다면 강사가 수용했을 텐데, 특유 말투 탓에 목소리가 커졌다”며 “삼성에 자부심이 많은 최 의원은 (본인 경험상) 그런 적이 없는데 강사가 왜곡한다고 느껴 제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사 역시 수용적인 태도는 아니었다. 욕설은 없었지만 강사가 최 의원의 말을 맞받아치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초빙한 것이어서 강의 중단을 건의할 권리가 있지만, 그 방식이 무례해 싸움으로 번졌다”면서도 “(최 의원이)강사를 향해 달려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B 의원은 “직원들이 (최 의원을) 데리고 나왔는데, 서로 얘기가 오가다가 이번 일이 벌어진 것 같다”며 “회의장 밖으로까지 고성이 새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저는 마이크에 대고 얘기를 해서 목소리가 컸던 거지, 서로 고성이 오고 갔다고 할 상황이 아니다”라며 “서로 동등하게 싸우고 있었다면 사람들이 제게 강의를 계속 하도록 했겠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가 강의하는 자리인데 삼성에 대해 얘기 하라 말아라 요구하는 거 자체가 얼마나 아이러니 하냐”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입장은 조금 달랐다. 최 의원은 “강사가 강사 입장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고) 교육생과 강사 입장은 다를 수도 있지 않냐”며 “견해 차이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변호사 쪽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도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최 의원을 상대로 민ㆍ형사 고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 변호사는 “단순히 개인 차원의 사과를 바라는 게 아니다. 개인의 사과는 뭐에 쓰겠냐”며 “구의회나 한국당이 징계 조치나 문제제기 절차를 얘기해줬다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도 않았을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고소하는 것 말고는 처벌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폐쇄회로(CC)TV가 있어서 그걸 공개하면 되는데, CCTV에 대해 물으니 의회 직원들이나 같은 당 구의원님이 CCTV가 고장이라고 난색을 표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서대문구 의회에 따르면 교육이 진행된 본회의실에는 CCTV가 설치돼 있지 않다. 서대문구 의회 관계자는 20일 한국일보 통화에서 “본회의실에는 CCTV가 없고,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소란이 있고 난 뒤 (강의) 끝 무렵 3분여 가량만 촬영됐다”며 “해당 강사는 카메라를 보고 CCTV라고 생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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