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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년 70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 시기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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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년 70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 시기 연장 추진

입력
2019.09.19 17:42
수정
2019.09.19 19:3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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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노인들.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일본의 한 공원에서 체조를 하고 있는 노인들. 도쿄=연합뉴스 자료사진

2007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노동력 확보를 위해 만 60세 이후에도 일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과 동시에 1차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세대(1947~1949년생)가 70세를 넘어서면서 연금제도 정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3,588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8.4%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1위의 고령화 국가인 만큼 오래전부터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섰다.

2013년 4월 개정된 현행 고령자고용안정법은 기업에 법정 정년인 60세 이후에도 근무를 희망하는 직원의 고용과 관련해 △정년 폐지 △65세까지 정년 연장 △계약사원 등으로 65세까지 재고용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할 것을 의무화했다. 다만 정년 폐지와 연장 외에 정년퇴직 후 임금수준을 낮춰 비정규직 등으로 재고용이 가능하도록 선택지를 둬 정년 연장 효과를 누리면서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에 60~64세 취업률은 2013년 58.9%에서 2018년 68.8%로 9.9%포인트 상승했다.

일본 정부는 올 5월 미래투자회의를 열고 계속고용 대상을 만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기존 선택지 외에 △타기업 재취업 지원 △프리랜서 근무 자금 제공 △창업 지원 △비영리기구(NPO) 활동 자금 제공 등을 추가한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발의할 방침이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이번엔 ‘노력 의무’로 해서 이행 효과를 점검한다. 지난 1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의 여론조사 결과, “70세가 넘어서도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30%, “65~69세까지 일하고 싶다”는 29%에 이르는 등 노후를 감안한 여론의 반응도 나쁘지 않다.

아울러 공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현재 65세에서 본인 선택으로 70~75세로 늦출 수 있는 연금제도 개혁안을 검토,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일하는 고령자가 늘어나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사회보장비용 지출을 줄임으로써 연금 재정 안정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70세 이후부터 수령하면 납부한 보험료만큼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김명중 닛세이 기초연구소 준주임연구원은 “일본의 정년 연장은 1986년부터 논의를 시작해 1995년 60세로 의무화하는 법을 공포, 1998년부터 시행하는 등 기업 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단계적으로 실시해 왔다”며 “연금 수급 개시 연령도 고려해 정년 후 고령자들의 수입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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