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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검찰국장ㆍ기조실장까지 ‘脫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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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검찰국장ㆍ기조실장까지 ‘脫검사’ 추진

입력
2019.09.19 15:16
수정
2019.09.19 21:5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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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서 개혁안 보고… 검찰 내부 “불필요한 갈등 부를 것”

오늘부터 검사와의 대화… 조국, 의정부지검 시작으로 드라이브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조 원내대표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의원실에서 조 원내대표 예방 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기획조정실장과 검찰국장 등 핵심 요직에서 검사를 배제키로 했다. ‘법무부 탈 검찰화’를 한층 더 강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20일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검사와의 대화가 시작된다. 검찰 수사에도 ‘조국 드라이브’는 계속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조실장은 △정책기획 △예산편성 △법무공무원 인사 △법무시설 관리 등을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 직제 시행규칙상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그 동안 검사장급 인사만 맡아왔다.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중수부장, 대검 공안부장과 함께 검사장 보직 중 ‘빅4’ 중 하나로 꼽힌다. 검찰 인사와 예산은 물론, 형사사건에 대한 검찰 지휘 등을 총괄해서다. 기조실장과 달리 검찰국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검사만 임명될 수 있는 자리다.

그간 기조실장이나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요직에 현직 검사가 임명되면서, 법무부와 검찰이 마치 한 몸처럼 움직여 왔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 두 자리에서 검사를 배제한다는 건 법무부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을 배제하는 동시에, 검찰 조직 자체의 힘도 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조 장관이 ‘탈검찰화’ 명분으로 검찰을 압박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검사는 “검사가 아닌 사람이 검찰국장이 되면 업무 파악은 물론, 검찰과 소통도 어렵다”며 “검찰에 대해 색안경을 낀 비검찰 인사의 경우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조실장, 검찰국장에 비검사 출신을 앉히는 방안은 이번에 처음 나온 건 아니다. 박상기 전임 장관 시절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최종 권고안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4개 실ㆍ국장, 10개 국ㆍ과장급, 21개 평검사 직위를 비검사 출신에게 개방하고, 법무부 내 검사 숫자를 86명에서 32명으로 줄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개혁과제 중 하나로 보고한 것은 맞지만 1기 개혁위원회가 권고했던 것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목록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며 “어떤 과제를 언제, 어떻게 추진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또 조 장관이 공언했던 ‘검사와의 대화’도 의정부지검에서 20일 시작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검사와의 대화가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엔 조직문화와 인사평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검사, 직원 참여를 독려하되 참여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온라인 참여법도 강구 중이다.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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