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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첫 수사 착수… 하나금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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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특사경 첫 수사 착수… 하나금투 압수수색

입력
2019.09.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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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를 운반하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 뉴시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영등포구 하나금융투자 리서치센터의 선행매매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확보한 자료를 운반하고 있다. 선행매매는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 7월 출범한 금감원 특사경의 첫 수사다. 뉴시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출범 후 첫 사건으로 불공정거래 의혹에 관한 수사에 착수해 18일 하나금융투자를 압수수색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특사경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본사에 있는 리서치센터에 수사 인력을 보내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관련 자료와 연루된 직원의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영장이 발부된 애널리스트 1명과 임의제출에 응한 리서치센터 직원 10여 명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기업분석보고서 배포 이전에 주식을 사고파는 ‘선행매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선행매매는 증권사 임직원 등이 사전에 입수한 기업 관련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사고 팔아 차액을 얻는 행위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돼 있다. 금감원 측은 “첫 수사 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이 맞다”면서도 혐의 내용과 수사 일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자본시장특사경은 시세조종을 비롯한 주가조작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했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장이 긴급조치(패스트트랙)로 검찰에 이첩한 사건을 검사 지휘 아래 강제 수사할 수 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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