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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임금ㆍ고용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ᆞ추진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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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년 연장, 임금ㆍ고용 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ᆞ추진돼야 한다

입력
2019.09.19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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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 65세로 연장 문제 공론화

청년실업ㆍ기업부담 등 부작용도 커

정부 노사합의 중재 이끌어낼지 주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바탕으로 한 범정부 인구정책 TF 대책 등이 논의됐다.뉴스1

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성장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4월 구성된 정부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첫번째 결과물로 18일 발표한 ‘생산연령 인구 확충 방안’은 크게 3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2023년 63세로 높아지는 것에 맞춰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고용 연령을 높일 계획인데, 2033년까지 65세로 연장하는 게 유력하다고 한다. 인구 감소가 두드러지는 중소도시와 농어촌에 외국인의 장기 거주를 허용하고 기술 숙련 인력에게는 영주권 문호를 넓힌다. 군의 충원 인력 부족은 간부 중심 병력구조 변화와 과학기술 중심의 정예군화로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가장 큰 논란은 정년 연장이다. 정부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부담 증가를 기업에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한 상황에서 청년 취업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 그 대책으로 정부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되 재고용ㆍ정년 연장ㆍ정년 폐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2013년 일본의 65세 정년 연장 추진 방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또 60세 이상 근로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 이상 고용한 기업에는 분기별 ‘고용자고용지원금’을 올해 27만원(근로자 1인당)에서 내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정년 이후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에 1인당 월정액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도 신설한다. 다만 대기업, 공공기관은 대상에서 제외해 청년 고용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생산성이 떨어지고 임금은 높은 고령자를 지원금 때문에 계속 고용하려는 기업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기업들은 고령자 계속 고용이 확대되려면 임금ㆍ고용체계 유연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대외 환경이 악화하는 마당에 정년 연장이 또 다른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는 기업들의 합리적 요구는 외면해선 안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구축, 장년 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년까지 도입한다지만 임금ᆞ고용 형태 변화는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사안이라 노조 동의 없인 불가능하다. 정부의 노사 중재 능력에 정년 연장의 성패가 달린 셈이다. 정부는 2013년 임금체계 변화에 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60세 정년 의무화’를 밀어붙여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적이 있다. 고령화 현상에는 적극 대처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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