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한일전’ 승리 확신…”한국 차별 규제 WTO 협정 위배”

알림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WTO ‘한일전’ 승리 확신…”한국 차별 규제 WTO 협정 위배”

입력
2019.09.18 17:54
수정
2019.09.18 20:27
0 0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 조치를 WTO에 제소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며 우리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 정부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승소를 확신했다.

유 본부장은 1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월 4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소제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한 후 조치의 성격, WTO 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 철저히 검토했다”면서 “검토 결과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로 이뤄졌고, 무역제한적, 일방적, 차별적인 것이어서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느끼는 불확실성이 커졌고, 수출 허가 기간도 통상 1주일에서 지금은 90일까지 늘어나면서 비용이나 시간이 증가했는데, 이는 과거에 비해 제한적인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만 차별하는 것은 WTO의 ‘차별 금지 의무’ 즉, 최혜국 대우 의무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이 일관된 논리를 펼치지 못하는 것도 우리의 승소를 확신하는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수출규제 조치가) 정치적인 동기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일본의 논리가 계속 바뀌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엄격하게 사용되는 안보 예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는데 정치적인 동기에서 기인한 무역 제한적인 차별 조치는 분명히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지금까지 일본과 총 네 건의 분쟁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부, 민간 통상 전문가들이 합심해서 4전 4승을 거두었다”면서 최근 승소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을 담당했던 통상 당국자들이 이번에도 철저히 대응하고 있어 승리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