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하자보수기간 3개월 남아 종합진단 진행
환경부는 경북 영주댐 시설의 법적 하자 담보책임기간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시설 안정성 평가를 위해 최근 시험담수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영주댐은 2016년 12월 공사를 준공해 각종 설비 3년의 하자보수기간을 3개월 남짓 남겨 두고 있다. 일반구조물은 5년, 댐체와 여수로는 10년이다.
시험담수 기간에는 댐 수위를 상승ㆍ하강시켜 발전기 등 각종 설비의 가동여부, 안전성 등을 점검한다. 수질 수생태계, 모래 상태 등 내성천 생태ㆍ환경 상태 전반도 종합 진단해 앞으로 댐을 철거ㆍ존치 등 처리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안전성 평가 등 댐 정보가 확보되면 점차 수위를 낮춰 현재 상태로 회복한 뒤 댐의 본격 가동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담수 과정에는 지역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칭 시험담수 감시단을 구성, 시험담수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영주댐은 낙동강 유역 수질 개선을 위한 하천 유지용수 확보 등 다목적댐으로 건설했으나 준공 이후 매년 녹조 문제로 담수하지 못했다. 최근 내성천보존회 등 민간단체는 댐의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면, 영주시의회는 최근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영주댐 담수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지역민 사이에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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