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홍진영과 뮤직K엔터테인먼트 간 전속계약 분쟁 첫 심문기일이 오는 20일 열린다.
18일 다수의 연예 매체 및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는 20일 홍진영이 뮤직K엔터테인먼트트(이하 뮤직K)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민사 소송의 첫 심문기일을 열 예정이다.
홍진영은 지난 6월 뮤직K에 전속 계약 해지 통지서를 전달했고, 8월 23일에는 법원에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의견서 접수 등을 거쳐 심문기일 날짜가 이달 20일로 확정된 것이다.
지난달 홍진영이 자신의 SNS를 통해 "제가 모르는 광고주와의 이면 계약,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매달 수수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 빠져나간 것으로 의심되는 불투명한 정산 방식, 제가 원치 않았던 공동사업계약에 대한 체결 강행, 행사 및 광고 수익 정산 다수 누락 등"을 언급하며 뮤직K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뮤직K 측은 "홍진영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아직까지 오해가 해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도 충분히 설명을 할 예정으로써 향후 오해와 갈등이 원만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러나 홍진영은 독자 행보를 걸을 것으로 보인다. 홍진영은 여성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대표를 맡은 회사의 업종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진영과 뮤직K 측의 전속계약 분쟁에 대해 법원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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